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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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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中企 “가업상속 규제완화 미흡”

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기사입력 : 2019-06-11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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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그러나 7000여 중소제조업체가 있는 도내 18개 시·군 중소기업인들 대다수는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富) 대물림 보장’이라는 비판에도 기업이 영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논리에서다.

    메인이미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은 물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업상속지원세제가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는 견지돼야 한다.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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