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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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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11 0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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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지난 5월부터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 있거나 의사가 MRI  정밀진단 판단 때 건강보험 적용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지난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6만~26만원(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으로 기존 의료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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