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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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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팔색조 ‘유리창 충돌’ 대책 없나

지난 22일 옥포서… 매년 1~2차례 발생
거제환경운동연합 “보호대책 세워야”
시 “충돌 방지테이프 등 예방법 있지만 아파트·민가 권유 현실적으로 힘들어”

  • 기사입력 : 2019-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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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번식지가 있는 거제지역에서 유리창 등에 팔색조가 충돌하는 사고가 간간이 발생하면서 충돌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현실적으로 창문 부딪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오후 국사봉과 가까운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시민 김모(33)씨가 아파트 유리창에 부딪쳐 땅바닥에 떨어진 팔색조를 보고 제보가 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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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유리창에 충돌했던 팔색조가 나무 아래에서 회복 중이다./거제환경운동연합/

    팔색조를 확인한 환경연합은 거제시청에 연락했고 시청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팔색조인 것을 재확인했다. 다행히 유리창에 부딪친 팔색조는 약 1시간 후 정신을 차리고 인근 숲으로 날아갔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충돌사고가 거제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옥포동의 한 창문에 부딪쳐 죽은 팔색조 한 마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박제돼 거제시청에 전시돼 있다.

    또 2011년 8월 20일과 9월 20일 일운면 옥림마을에서 팔색조 2마리가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죽었다.

    천연기념물인 팔색조를 담당하는 거제시 문화예술과에서도 매년 1~2차례 팔색조가 유리창 등에 부딪치는 충돌사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는 공공시설인 방음벽은 몰라도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 유리창에 팔색조 등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 무늬나 점 무늬 등을 넣도록 권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가 팔색조 번식지인 만큼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부딪침 사고를 막는 방법이 쉽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류충돌로 하루 2만 마리, 한 해 800만 마리 조류가 폐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 김영준 수의사는 “팔색조는 지렁이 등 바닥사냥 생활을 주로 하는 생태특성상 작은 공간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은 유리창에도 부딪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종우 상임의장은 “학동동백숲 팔색조 번식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거제도는 팔색조 고향이자 대표성을 갖고 있다”며 “거제시는 팔색조 보호는 물론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크기가 18㎝ 정도며 매년 5월부터 거제도를 찾아와 7월까지 번식하고 10월쯤 동남아시아지역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식지가 확인된 학동 동백숲 팔색조 번식지는 1971년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됐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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