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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 미래 30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기사입력 : 2019-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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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부활의 토대가 마련된 후 약 30년 동안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맡은 바 소임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한편에서는 높아져 가는 주민의 참여 욕구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현 지방자치법이 걸맞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생겨났다.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30년 동안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래 30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제1조 목적조항부터 제207조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항까지, 지방자치 전반의 제도개선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주민소환·투표제의 문턱도 대폭 낮추었다. 또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 원칙을 재정립하였고 중앙부처가 자의적으로 자치사무영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주민이 언제든 지방행정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재무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셋째, 자치사무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치입법·예산·감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전문인력’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윤리특위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와 감시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고, 광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필자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자치제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었던 시절, 사무실 한편의 자료실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을 만들기 위한 당시의 보고서와 법률안 등을 본 적이 있다. 손으로 쓴 한 조문 한 조문에 일일이 적힌 개정이유를 읽으면서 또 오자가 난 곳은 정성스레 투명테이프로 수정하여 붙인 것을 만져보며, 당시 선배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이번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 모두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이 되길 바라 본다. 주민은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미래 30년의 초석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하병필 (행정안전부 대변인)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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