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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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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교육 ‘자녀 체벌’까지 막아야 하나

  • 기사입력 : 2019-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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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내 체벌을 법적으로 막기로 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 만에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아직 자녀에 대한 체벌을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크게 배치된다. 찬반 양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사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였고, 재학대 사례는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대물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처럼 친부모가 자녀에 대해 징계할 권리를 행사토록 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 해를 가하면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친부모의 경우 징계권을 들어 감경될 여지가 있다. 물론 체벌 없는 가정은 이상적이다.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부인할 순 없다.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도 있긴 하다.

    그러나 법으로 재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17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체벌은 교육의 일부분이다. 정부가 가정 내 체벌을 막겠다는 것은 꼭 필요한 체벌마저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상담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 주문한다. 부모가 드는 매까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글쎄,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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