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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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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획행정위원회 15일 심의·의결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 기사입력 : 2019-05-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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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재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경남도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제363회 임시회기 중인 경남도의회의 각 상임위는 14~15일 소관 부서별 조례안,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경남발전연구원을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사업에 재정·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사·연구 뿐 아니라 역사문화 정책 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경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교복지원 조례안 △경남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고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사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경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남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남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을 원안통과시키고 △경남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무료관람 대상에 현역 군인을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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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교육청 간부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앞서 14일 건설소방위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경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경남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통과시켰다. 같은 날 경제환경위는 △경남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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