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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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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에서 부결

교육위 의원 반대 6명·찬성 3명
24일 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19-05-15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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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1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거수 표결 끝에 반대 6명, 찬성 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와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쟁점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돌아가며 도교육청 관계자와 질의·답변했다.

    메인이미지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교육청 간부들과 질의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일부 의원들은 학생 인권 보장은 필요하며 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측이 제정반대 여론 우세, 학생들의 성적 문란 가능성,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증가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부 의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강자와 약자로 나눠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담보로 학칙을 규정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각급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교사와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의원 간 의견 차이가 커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의 심의 결과가 존중되지만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이 상임위 부결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8명 중 3분의 1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므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24일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에 심사한 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됐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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