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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과 지방의회가 나서서 자치로, 분권으로- 김경영(경남도의원·경남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기사입력 : 2019-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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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은 행복한가?”

    자치와 분권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가는 시대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중단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49년에 시작됐다가 분단을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중단됐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자치입법권이나 의회의 인사독립권, 재정자립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의 싹을 틔웠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제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주민자치가 돼야 한다. 지방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단위로서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권한을 늘려야 한다. 늘상 국고 따내기 경쟁을 하기 바쁜 지방재정구조도 변화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주민참여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형태 선택권.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독립된 인사권 보장, 특별지자체(지자체연합) 구성,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시 추진 방안 등을 담아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리고 주민이 의회에 조례를 발의(주민조례발안제)하고 주민소환제도 추진,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지방세의 비율이 8:2에서 적어도 7:3으로 재정분권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교육자치를 위한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경남도는 각 시군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독려하며 현 단계 주민자치를 리모델링한다. 5월 말이면 경남도 자치분권위원협의회(2기) 위원들과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스위스 주민총회(게마인데)의 현장에서 직접정치를 배우고 시·군에 전파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직접정치를 두고 혹자는 그들은 “잘사는 나라이고 자치와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잘사는 나라이다. 품앗이, 두레 등 마을 자치를 했던 역사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가 놀라는 무혈혁명의 민주주의를 만든 수준 높은 국민이다.

    11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지방의회는 사실상 자치권한이 부족하고 늘상 지방자치법과 행정 구조에 막혀 있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 수준임을 보며 자치분권연구회를 만들고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자치와 분권으로 진정 내 삶을 바꾸고, 정치가 주민에게 밥 먹여주는 행복을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

    김경영 (경남도의원·경남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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