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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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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공포 차단’ 법 개정 움직임 활발

‘라돈안전 등급’ 주택법 개정안 발의
‘라돈 자재’ 사용 금지법은 국회 계류

  • 기사입력 : 2019-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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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국적으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라돈(Rn)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11명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건설사업자가 라돈안전주택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같은 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기존 주택법은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건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라돈과 같은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신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라돈 등 방사선을 책임지는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정 대표 등이 발의한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일명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건축자재의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 토양·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 등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라듐이 생성되고 라듐에 의해 라돈이 방출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전국 2만9000여개의 주택(단독·다세대·공동주택 포함)을 표본조사한 결과, 경남에서는 조사대상 2320여곳 중 7.2%인 166곳에서 국내 권고기준인 공기 1㎥당 200㏃(베크렐·방사능의 단위)을 초과한 실내라돈이 검출됐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148㏃/㎥ 기준을 적용하면 초과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13%로 집계됐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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