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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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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현병 환자 관리 매뉴얼 강화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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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의 방화·살인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김해에서 또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의 ‘안인득 사건’은 역시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사건이 일어난 뒤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자 지난달 ‘임세원법’을 만들고 시행도 되기 전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인득 사건에 이어 김해의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조현병 환자 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임세원법의 보완과 함께 조현병 환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의 강화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4년 만에 36.1% 급증했다. 전체 범죄 대비 정신질환자 범죄는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는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각각 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의 범죄피해 최소화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부족하다. 보건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이 관할 내의 정신병력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임세원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단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나 인인득 사건의 발생도 어쩌면 치료의 중단을 보건당국에 알려주는 정신병력자의 ‘사법입원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임세원법에도 빠져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현병 환자관리 매뉴얼은 더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범죄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철저해야 한다.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인권도 지켜주면서 이들로부터 사회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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