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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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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감사권 삭제 조례안' 민주당 일방 처리하나

공동발의 한국당 철회 요청으로 처리 불발
민주당 이옥철 의원, 33명 동의받아 재상정
오늘 농해수위원회·본회의 거쳐 최종 결론

  • 기사입력 : 2019-04-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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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처리를 두고 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표결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8일 4면 ▲‘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권한 삭제’ 재추진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철회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조례안 발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을 비롯해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당 의원 5명이 철회를 요청하면서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조례개정안은 철회됐다.

    이옥철 의원은 내용 변경이 없는 만큼 다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발의해 상임위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일 통과는 무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총 33명의 공동발의로 재발의했으며, 19일 오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까지 가더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변수도 많았다. 우선 조례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결과 급식관련 단체나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산물 부분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감사권한을 없애는 대신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과 도정 복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지사 석방 직후 도의회에서 정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간 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공’은 농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고 19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연다. 농해수위는 빈지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손호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 의원은 4명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례안을 비롯해 이번 제262회 임시회(9~19일) 기간 중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다. 도의회는 전체 58명 가운데 민주당이 3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당이 21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2명 등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8일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우선 상임위 처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이옥철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전하는 한편 이 의원과 상임위 결정을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편 이옥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은 학교급식 감사조항 삭제 외에도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 크게 3가지가 핵심이다.

    이옥철 의원은 “합의처리가 우선이다. 상임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합의처리가 불발되면 절차에 따라 표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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