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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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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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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10인 미만 사업장 월 소득 190만원 미만 땐 신규가입자 최대 90%·기존가입자 40%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를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월소득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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