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8일까지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A(42)씨를 조사한 결과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3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에 구입하고, 사건 당일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점, 그리고 방화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성승건 기자/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4시간 전인 오전 0시 50분께 휘발유를 구입하러 나갔다가 1시간 뒤 귀가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고, 기업체 퇴사후 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당시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주민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주 한 주공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치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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