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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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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 조례’ 왜 없나

  • 기사입력 : 2019-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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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혈안이다.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투자 지원금까지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의 성패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도내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를 타 시도보다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경남, 인천, 제주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75%까지 감면해주지만 경남은 50%만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어제 경남도와 도의회에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을 건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시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이 법에서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25%까지 조례를 통해 감면하도록 한 제8항을 근거로 최대 75%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는 추가로 25% 감면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없다고 한다. 주력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으면 지역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 당장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지역보다 지방세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경남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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