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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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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나서라”

촛불시민연대, 창원서 범도민대회
“조례는 인권 제자리 찾기 첫걸음”

  •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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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대회가 창원에서 개최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범도민 대회를 열고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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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남의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한목소리를 내왔고 도교육청이 이에 화답해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사회와 교육 주체들의 지혜와 용기에 이어 경남도의회가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남의 새로운 인권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의원들의 명예로운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바란다”고 했다.

    이경희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나 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다”며 “이것조차 도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경남도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라고 했다.

    촛불시민연대 소속 청소년 분과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 하지현 양은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학생들만큼 학교의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학생자치와 참여를 막는 벽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를 위해 우리에게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인권의 가치를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에서 생활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교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이며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 또한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생자치·참여권 제한’, ‘처벌과 언어폭력’, ‘소지품·두발복장 통제’라고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원안 공개 이후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수정안을 공개했고, 같은 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수정안은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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