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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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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전원주택지 인근 산지 개간 ‘갈등’

단장면 법흥리 수종 변경 위해 개간
주민 “산사태 우려, 공사 중단하라”산주 “정상적 행정절차 거쳐 진행”
시“민원 발생 않게 철저 관리할 것”

  •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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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단장면 전원주택지 인근 임야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돌멩이가 굴러 내려오는 등 주민들이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단장면 법흥리 산 50 일대 산주 A(50)씨는 지난해 산지전용허가와 개간허가를 받아 수종 변경을 위해 소나무를 벌목하는 등 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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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의 산주가 임야를 개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사도가 높은 공사 구간의 돌멩이가 인근 전원주택지 계곡으로 굴러 내리고 급경사로 인해 주민들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개간지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지목상 답으로 돼 있는데 대형 굴착기가 드나들자 B(63)씨 등 2명의 공유지번 소유자들은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대형 중장비가 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출입을 통제해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B씨 등은 현황도로가 3년 전에는 1m 이내의 오솔길이었으나 공유지번 소유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A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3m로 확장한 것은 개간지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 불법농지 형질변경이라며 시는 허가 취소는 물론 훼손된 임야도 원상복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C(65)씨와 D(49)씨 등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겨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높은 지역에서 소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큰 돌덩이가 굴러 내려와 불안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사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주 A씨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산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임야를 매입할 당시 건축 허가가 존재했으며 지적도상 폭 4m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강우 시 개간지의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이 우려돼 사전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 후 개간사업을 시행하라는 등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농지 형질변경 여부는 현지에 확인 후 조치하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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