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9-03-26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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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청장 김상구)는 주택가에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털어온 A(2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 14분께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0만원, 금팔찌 1점 등 총 78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1567만원 상당을 훔친(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귀금속 등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차량을 주차하고 난 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