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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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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사정 변경의 원칙과 공평한 사회- 김홍채(더함D&C 대표)

  •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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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4월부터 분양한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입주가 올해 6월에 시작된다.

    초기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19년의 오늘은 ‘20만명 청약했던 창원 유니시티의 우울한 집들이 준비’라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기대와 희망보다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 것 같다.

    다수의 수분양자는 기존 주택이 처분되거나 전세금(보증금)이 회수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인데, 창원 주택 및 전세시장을 감안할 때 분양금을 마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분양금은 그대로인데,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예전에 세웠던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니시티 시세도 분양가 이하로 형성돼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만일 유니시티를 준공된 상태로 2019년에 분양하면 어떨까? 경기 침체, 고용문제,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한, 아마 2016년처럼 분양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 아파트는 시업 시행자 신청으로 시가 허가 및 분양가를 결정한 후에 선분양으로 공급한다.

    선분양은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있는 제도인데, 수분양자는 물건 확인 없이 공급자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서 계약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그래서 입주 시기 분양가 이하의 시세에 대하여 수분양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3년 후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미래에 완성될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바보라서가 아니라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를 신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 이하의 시세에 대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 수분양자, 창원시가 공평하게 손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김홍채 (더함D&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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