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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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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복역’ 공인중개사에 추가 실형

지난해 2건 재판서 징역 6년형 확정
계약서 위조 등 관련 범죄로 2년형

  • 기사입력 : 2019-03-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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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부동산 관련 사기로 복역 중인 한 공인중개사가 관련 범죄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2건의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9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DB/

    ◆부동산 이용한 사기 백태=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임대료와 상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매매계약서 위조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6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인이나 손님을 대상으로 “돈을 투자하면 제주도 땅을 전매해 수익을 내서 고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차용금 또는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또 분양받지도 않은 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거나, 실제하지 않는 전세 물건을 내놓고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대상을 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하기도 했다.

    ◆과도한 임대업 투자로 대출 돌려막기=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자신과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수십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자금이 떨어지자 지인과 손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 규모가 크고,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변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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