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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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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 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기사입력 : 2019-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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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도로횡단의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녹색등이 점등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녹색등이 점등되더라도 양옆을 살펴 차가 안 오는지 확인한 후 보행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두 번째가 불법주정차 근절이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도 방해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시속 30㎞ 이하 서행이다. 자동차 시속이 30㎞일 경우 보행자 생존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네 번째는 급제동·급출발 금지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급제동·급출발은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수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쿨존 주인은 어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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