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가고파] 법대로 하자- 이종훈(정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3-19 07:00:00
  •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한 번쯤 갈등이 생겨서 해결이 어려울 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해봤을 법하다. 이는 법이란 공평한 제도인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해결이 어려우니, 공평한 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법은 공평하기도 하지만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접한다. 이들은 대개 권력이 있거나 자본력이 풍부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국가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사회질서가 바로 서려면 법의 권위가 유지돼야 하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위법과 불법행위를 심판하는 법관이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법관은 ‘정의의 수호자’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사법 농단’ 사건으로 그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법관도 법을 위반하면 공평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자(권력)가 정의’라는 의미로 도덕 파괴적인 언사이다. 법관은 정의의 수호자다. 근데 ‘바르고 곧은 것’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수호한다면 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이 되어버린다. ‘강자’들이 판결 결과를 놓고 법관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종훈 정치부 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