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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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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놓고 여야 4당-한국당 전운

여야 4당 지역 225석·비례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 "'입법쿠데타', '권력 거래이며 야합'" 저지 총력전

  • 기사입력 : 2019-03-18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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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한바탕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여당 4당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앞서 지난 17일 여당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연동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50%만 적용하기로 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28석이 늘어난다.

    여야4당의 합의안대로 개편되면 충청권은 4석, 영남권은 7석, 호남권은 6석 등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당 내부서 이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애초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한국당=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가세했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는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 플랜이다"며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 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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