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기고] 4당5락? 5당4락?- 기라성(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   
  • 메인이미지


    한창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3 시절, ‘4당5락’이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었다. 친구들은 “1시간이 대학을 바꾸겠냐?”라면서도, 밤늦게까지 자습실에서 자리를 지키곤 했다.

    그런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이 오른 지금, ‘5당4락’이라는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5억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세태를 꼬집어 돌아다니는 말이다.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을 통틀어 1344명의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한 표가 모여 선출될 예정이다.

    조합장이 되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연봉과 임·직원의 인사권, 경제 사업권, 예산 재량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후보자들이 한 표, 한 표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6가지다.

    ‘공직선거법’에 비해 허용되는 방법이 적다 보니, 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돈’이 답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곤 한다.

    얼마 전 광주지역의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5만원권 지폐 10장을 고무줄로 묶은 뒤 조합원과 악수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가 4명 이 외에도 조합 대의원 등 8명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1명에게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4명은 선관위로부터 각 2000만~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사례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은 총 1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위 광주지역 사건에서 돈을 건네받은 13명은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조합장선거가 비록 ‘돈 선거’란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더 이상 돈을 바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번 보여주자. 조합장을 위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기라성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