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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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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 기사입력 : 2019-02-22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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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직원 111명을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이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 작업 시작·종료시간, 식사·휴식 시간 등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은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중 57명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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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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