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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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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암유원지 예식장, 예식 또 하나

  • 기사입력 : 2019-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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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주민동의서 조작,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이 또 결혼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예식장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을 진행해 창원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는데도 오는 23일과 24일에 두 건의 결혼식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결혼식과 돌잔치를 예약한 고객과 가족을 초청해 뷔페음식을 제공하는 등 고객초대전까지 가졌다고 한다. 이미 예식장이 건립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창원시의 후속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식장 사업자인 명신개발은 지난달 19일과 20일에 진행된 결혼식은 “도저히 다른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식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혼식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식장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창원시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강제금 부과 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창원시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업체의 도덕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법규를 무시하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명신개발이 예식장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된 후 곧바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명신개발은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특혜나 불법이 없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게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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