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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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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특별보증 지원

창녕 등 도내 소상공인 90억원 규모
보증수수료 최대 0.2%p 감면 혜택

  • 기사입력 : 2019-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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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KB국민은행, 창녕군과 각각 출연금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6억원을 특별 출연, 경남신보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9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또 창녕군도 1억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는 창녕군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총 15억원 보증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통해 지원되는 보증은 보증수수료를 최대 0.2%p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음식·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과 제조·건설·운수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문의 하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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