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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대책 너무 늦다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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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몰제를 불과 1년 4개월 남겨두고 지난 15일 도와 시군이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만시지탄의 대응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지만 도내 시군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창원과 진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논의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도 추동력을 잃어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3127건에 73.01㎢에 달하고 이를 모두 개발할 경우에는 7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일몰제 전까지 계획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시계획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와 시군의 대책이 늦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이 해제될 경우, 대규모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땅값 상승으로 향후 공영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던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사들이지 못하면 그동안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해왔던 산지까지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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