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 청년농업인 취농사업 본격화

  • 기사입력 : 2019-02-11 18:23:45
  •   
  • 경남도가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청년농업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와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에 착수한다.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턴과 전문농업 경영체로 구분한다. 인턴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되며, 전문농업 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인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 법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월 보수 50%를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도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농 직불제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해당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직불제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과 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군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농 인턴제 대상자 20명과 취농 직불제 대상자 100명 등 도내 총 120명을 3월까지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