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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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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잣대 개선돼야 균형발전 가능하다

  • 기사입력 : 2019-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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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참석 단체장들의 제도 개선 촉구도 있었지만 지난달 29일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전국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뒤 ‘정치적 선심’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타 제도를 가지고는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달 발표된 23개 예타 면제에 대상 사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거제와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같이 대부분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인 데다 예타에서 여러 번 탈락한 사업들이다. 탈락 이유도 예타의 3가지 평가항목 중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은 문제가 없었으나 대부분 35~50%에 달하는 경제성의 부족이었다. 이는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어떤 사업이든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예타 잣대로는 지역에서 펼치려고 하는 각종 사업은 통과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대입하면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마다 외쳐왔다. 그러나 수십 년을 그렇게 외쳤지만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됐고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돈, 사람, 정보가 집중된 수도권과 그것이 적거나 부족한 지역의 양극화만 깊고 넓게 지금도 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성과 경제성에 지역 주민의 요구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른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균형발전도 이뤄지고 수도권 집중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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