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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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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참사’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

1심 판결 불복…각각 항소장 제출

  •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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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 1심 결과에 대해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6)씨와 함께 병원 총무과장 A(38)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원 행정이사와 병원장, 보건소 공무원 2명의 변호인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8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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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지난 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손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A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행정이사 B(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병원장 C(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으며, 화재 때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법인이사장 손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소방안전관리자 A씨에 대해 금고 3년을, 행정이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병원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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