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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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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포함될 듯

문 대통령, 과기부·산자부서 보고 받아
“생명·안전·건강 위해 없다면 승인” 주문

  • 기사입력 : 2019-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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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정부가 이번주 승인할 ‘규제 샌드박스’ 1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이 새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한 달 안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주거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소 2년 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적용되면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선보인 다음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 법규상 수소충전소는 공동주택 및 병원 등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 내 설치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충전소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CNG·LPG 충전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전국에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16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지역별 수소충전소 운영현황은 울산이 4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화성·용인) 3개소, 경남(창원)·서울· 각 2개소, 인천·충남(내포) 각 1개소 순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전국에 3858개소 구축돼 있다. 경기도가 665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 456개소, 서울 360개소, 경북 317개소, 강원 309개소, 경남 246개소 등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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