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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불임금 831억 해결 나선다

창원고용지청과 협조 체불 적극 대응

  •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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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설 명절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로 2018년 12월 말 기준 발생한 도내 체불임금은 1251억원이며, 체불노동자는 2만2688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으로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원, 체불노동자는 1만2551명이다. 지청별 채임 규모는 창원고용노동지청 478억원(8675명), 양산고용노동지청 435억원(7686명), 진주고용노동지청 129억원(2199명), 통영고용노동지청 209억원(4128명)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는 우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군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 268-0143)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 268-810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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