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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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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때려요” 폭행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조사 결과
10명 중 1명꼴 “직장 내 폭행 당했다”
가해자 ‘사장’이 31%로 가장 많아

  •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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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성폭력에 시달리는 등 사업장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지난해 8~11월 경남도내 9개 국적 이주노동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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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0명 중 1명꼴인 13.1%(42명)는 직장 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로는 ‘사장’이 31.3%(15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노동자’ 29.2%(14명), ‘관리자’ 27.1%(13명), ‘이주노동자’ 8.3%(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유는 ‘일하다 실수해서’가 33.3%(15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17.8%(8명), ‘자신의 말 또는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17.8%(8명) 순이었고,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답변도 13.3%(6명)로 나왔다.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 절반가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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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여성 이주노동자 86명 가운데 23.3%인 20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고, 8회 이상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도 있었다.

    사업장 이직과 관련해서는 29.1% (93명)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적은 임금 30.1%, 임금 체불 18.3%, 노동강도 16.1%, 비인격적 대우 8.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27.7%(113명)가 ‘자율적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고, ‘사업장 변경 회수 제한’ 16.9%(69명), 한국인과의 동등한 권리보장 불가 16.2%(66명), 가족 동반 입국 금지 12.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 시험 합격 때까지 평균 112만원가량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언어·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재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26.9%(86명)에 달했고, 평균 피해 횟수는 1.9회로 나타났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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