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의회 '표결실명제' 의회운영위원회서 부결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찬반 각 4표로 부결
민주당 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찬성
한국당 의원 “불필요한 정쟁 우려” 반대

  •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   

  • 속보= 창원시의회 표결방법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기 위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11일 2면 ▲창원시의회 ‘표결실명제’ 도입하나? )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22일 회의를 열고 2019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원안가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했다.

    메인이미지
    22일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운영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시스템과 회의규칙상 기명투표가 가능한데다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개정규칙안은 찬반토론 후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의회운영위원은 총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씩이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개정규칙안에 동의한 의원이 재적의원 44명 중 절반인 만큼 한은정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은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동료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의회 중 기명 표결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경남도의회와 김해·거제·양산시의회 등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