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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억울한 옥살이,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 기사입력 : 2019-01-22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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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이상완 판사는 22일 송두한(65)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정부는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17일 오후 9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정장 차림의 송씨 선배는 풀어 주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송씨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길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 받은 구류 7일을 포함해 모두 18일간의 불법 구금을 당한 뒤에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36년만인 지난 2015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관련자로 뒤늦게 인정 받았고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이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유사 사건에서 선고한 위자료를 참작해 배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합격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취업이 취소되는 등 인생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정부가 468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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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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