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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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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인지능력, 신체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 주기적으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 전에는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사전예약을 해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da.or.kr)에 접속하거나 1577-1120(공단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자칫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과태료(2만원)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판단해 운전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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