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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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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주택조합 비대위 “가구당 5000만원 추가 요구 부당”

“당초 평당 600만원서 900만원 넘어
분담금 증액 원인은 과다 지출” 주장
업무대행사 “공정하게 사업 진행”

  • 기사입력 : 2018-12-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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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한 지역주택조합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5면 ▲지역주택조합 이대로 괜찮나 (하) 사업 성공 위해서는 )

    김해 삼계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00만원에 달하는 조합 측의 추가 분담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당시 평당 6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개별·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평당 9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됐다”면서 “추가 분담금 증액 원인을 보면 행정용역비, 모집수수료, 기타용역비 등 모든 부분에서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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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김해시청에서 김해 삼계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추가 분담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별 개별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은 각각 2400만원과 2750만원으로 총 5150만원을 토지비, 공사비, 특화공사비 등 명분으로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려 한다. 조합은 지난 15일 추가 분담금 부과 안건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하지 못했다. 총회 이후 조합 측에서 재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추가 분담금 안건을 상정할 분위기가 감지되자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과정이 부당하더라도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총회의 부당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대위는 △시공사 184억원 공사증액 계약 철회 △현 조합장에 대한 경찰 수사 △추가 분담금 내역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업무 대행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분담금 220억원과 추가 분담금 229억원이 발생했다”면서도 “계약서 및 자금 지출에 대해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카페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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