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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용'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 2018-12-18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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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비상근 대표이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비상근을 허용했을 때 업무의 비연속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 앞선 공모 절차 결과에 따른 지역예술인의 반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지만 논의 끝에 원안가결했다. 대신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의회에 출석해 재단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이때는 부하 직원과 동행·도움 없이 직접 업무 전반과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비상임 대표이사 채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재단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독과 견제·감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8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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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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