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답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돼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 승선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해운업체와 수산업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운업 분야는 총 t수 500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수산업 분야의 경우 총 t수 100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여야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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