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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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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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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치매환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장기요양등급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서비스 받아


    지난 7월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용비용은 3만4330원인데, 이용자 본인부담 없이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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