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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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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수급 만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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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안 새는 곳이 없을 정도다. 창원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된다. 화물운송자격과 운전적성 정밀검사수검자 등 조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특수한 직업군에 한해 적용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부정수급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벌칙조항을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국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주유업자와 공모한 ‘카드깡’,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차 소유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심지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됐을 정도다.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급증하는 데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지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96건이었지만 올 들어 어제까지 18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유가 인상이 심해 타 시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주들은 지난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된 후 유가보조금은 23% 인하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주들이 얼마나 유가보조금에 민감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가보조금이 영세한 운수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벌칙 강화를 계기로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시스템도 보완해 상시 단속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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