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함양 시가지 주차난 해소 대책은?

용역 발주하고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불법장기주차 등 안내문 배부·단속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   

  • 함양군이 읍 시가지권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함양읍 시가지권의 노상주차장이 장기주차와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주차 및 불법 상품 진열 등이 많은 △동문사거리~낙원사거리~보건소 △강남의원~킹스마트~한마음병원 △국밥일번지~시장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구간 등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군은 안내문 배부 후 단속 대상자 계고 후 견인 및 수거 조치할 계획이며, 장기주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조치 및 15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단속과 병행해 함양읍 시가지내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주차와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계고와 단속을 통해 이 같은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