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불법파견 해결하라”

창원고용노동지청 무기한 점거 농성
12일 오전 지청장 면담 후 기습 점거
창원지청 입구 천막농성장도 설치

  • 기사입력 : 2018-11-12 22:00:00
  •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명령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지청 3층 소회의실에서 최대술 창원고용노동지청장 등 관계자들과 30여분간 면담한 뒤 농성에 들어갔다.

    메인이미지
    민주노총 금속노조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고용지청 관계자는 면담에서 “협력업체가 해고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원청을 통해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원청인 한국지엠으로부터는 재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협력업체 가운데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재고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고용부의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일괄 복직이 불가피할 경우 해고자 64명 중 36명을 연말까지, 남은 28명을 내년 4월까지 단계적 복직시킨다고 보장한 뒤 향후 문제를 해결하자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이들이 일을 하면서 한국지엠의 불법을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은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종료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한 8명은 3층 소회의실을 곧바로 점거했다. 뒤이어 창원지청 입구에는 천막농성장 2동도 설치됐다. 도내 노동계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6시 30분 촛불문화제를 열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점거에 들어간 뒤 창원지청은 이날 즉각 청사 퇴거 요구와 함께 향후 불법점거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들에게 보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점거농성이 시작된 직후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외자기업의 안하무인을 앉아서 보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의 농성을 불러온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시정명령에도 끄떡없는 한국지엠과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논평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