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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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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안 효과 없다”

국회서 ‘재정분권 강화 토론회’
“시군 격차 해소할 교부세案 없어
지방소비세율·소득세 등 높여야”

  • 기사입력 : 2018-1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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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실효성이 없어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확대와 각종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 21%로 10%p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 7대 3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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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분권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함께 지방소득세율 상향, 각종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율은 현행 개인 0.6~4%, 법인 1~2.2%에서 단계적으로 개인 1.8~12%, 법인 3~6.6% 등 3배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지역정착성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가 52조원 확대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으로 바뀐다는 논리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8대 2에서 적어도 7대 3으로 하려면 40조원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팔다리 한두 개 정도 자르는 심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어도 7대 3까지는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사자인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등 4대 지방협의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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