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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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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두발·복장 규제’ 학칙 바꾼다

인권사무소와 도내 199개 고교 조사
지적 3500건 내년 2월까지 시정 권고
학교 관리자 이해교육 연수도 진행

  • 기사입력 : 2018-10-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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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마 길이는 원형대로 하고, 무릎을 붙이고 다리를 가지런하게 한다. 양말은 춘추복과 하복을 입을 때는 흰색의 목 짧은 것, 동복을 입을 때는 검정색 목 긴 스타킹을 권장한다. 남학생의 앞 머리카락은 위쪽 눈썹을 살짝 덮을 정도로 최대치로 자르고, 옆 머리카락은 귀 위 1㎝ 정도까지, 뒤 머리카락은 교복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교복 하의는 완전히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 3회가 가능해야 한다. 모든 인사는 공수(앞에 손을 모으고)로 통일한다. 주번근무를 태만히 하면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한다.’

    경남도내 각 고등학교에 있는 생활규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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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이처럼 과도하게 용모나 복장을 규제하거나 학생자치규정을 침해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3529건의 학교 규칙을 시정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부산국가인권사무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99개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학생생활규정과 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 학생생활규정 1716건(49%), 선도규정 1225건(35%), 자치규정 588건(16%)이 지적됐다. 조사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용의 복장, 학생 임원 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남녀 차별적인 생활태도를 명시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학교는 이 규칙이 시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생활규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진주교육지원청과 창원대에서 도내 전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 부장교사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규칙 제·개정 사례와 인권이해 교육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참가자들이 학교에 돌아가 2시간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하도록 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각 학교별로 안내해 내년 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면서 “전수조사와 연수를 통해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학칙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와 함께 협의해 학교 규칙을 만듦으로써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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