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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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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을·겨울에도 ‘미세먼지 철통방어’

4단계 동절기 대응체계 구축 나서
날씨 정보 알림·청소차 운행 강화
내달 15일까지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 기사입력 : 2018-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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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창원시 의창구 천주암에서 바라본 시티세븐아파트. 아파트 일대가 뿌옇다./경남신문DB/


    창원시는 동절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체계구축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가 이날 밝힌 미세먼지 대응체계는 4단계로 구분한다.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이 81㎍/㎥ 또는 PM2.5가 36㎍/㎥ 이상이면 1단계인 고농도 예보, △PM10이 81㎍/㎥ 또는 PM2.5가 36㎍/㎥이상 1시간 지속되면 2단계인 고농도 발생, △PM10이 150㎍/㎥ 또는 PM2.5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3단계인 주의보, △PM10이 300㎍/㎥ 또는 PM2.5가 18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4단계인 경보다.

    시는 어린이·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건강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3단계인 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광판 50개, 창원알리미 가입자 1만2000명에게 SMS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전파한다.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통보해 외출을 자제하도록 조치하며 도로 청소차 운행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 4단계인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외출을 금지하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까지 문성대 인근 언덕 등 시내 17개 지점에서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5개 구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민원신고된 매연 과다발생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비토록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내년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대상차량이 총중량 2.5t 이상만 해당됐지만, 금년 중에 중량제한을 폐지해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배출시설 개선사업 등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0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창원시의 계절별 기후, 산업, 인문 등의 기초자료 조사부터 진행해 창원만의 특화된 클린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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