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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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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 질문’ 횟수 늘린다

어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연 3회→4회… 집행부 견제 강화

  • 기사입력 : 2018-10-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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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접 현안을 묻고 답하는 ‘도정질문’ 횟수가 늘어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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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연간 3회인 도정질문 횟수는 연 4회로 늘어난다. 현재 도정질문은 회기 중 3일에 걸쳐 하루에 4명씩 총 12명의 의원이 각각 도지사나 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다.

    규칙 개정으로 연간 질문의원 수는 현재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난다. 의장과 부의장(2명),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빼면 전체 58명 의원 중 일반 의원은 1년에 한 번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에 나설 수 있다.

    도의회는 내년부터 연간회기 기본일정에 이를 반영해 4·9월 임시회와 6·11월 정례회 등 총 4회에 걸쳐 도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질문 횟수 확대와 함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집행부에 보내는 도정질문 요지서를 포괄적으로 작성해 집행기관이 답변 준비 애로와 내용 부실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들의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 제출 자료가 내부 전산망에 게재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모든 의원이 공유함으로써 중복 질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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