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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자치행정의 선진화, 위원회의 적극 활용으로-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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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수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당국과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은 이 가치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서비스공급자인 행정당국이 중시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는 행정의 선진화와 경쟁성 제고, 전문성·기술성의 확보, 투명성 및 참여성 등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는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다. 자치행정의 선진화와 전문성 제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동시에 행정당국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예컨대 경상남도는 168개(2016년 기준), 창원시는 131개, 합천군은 108개(이상 2017년 기준)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다수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행정의 선진화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고유의 가치를 달성하려면 구성과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행정당국이 위원회의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존중하며, 그 결과를 정책으로 적극 수용하려는 개방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원회에 대한 우리 지역 지방정부의 운영 실제는 이러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도의 경우 168개의 위원회 중에서 법률 등 외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것이 64%이고, 조례 등 자체적 근거에 의한 것은 36%에 불과하다. 자치권한의 취약성과 자치행정의 소극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원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련 업계의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전문성을 적극 수혈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원장의 84%가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개방성과 객관적 운영을 가로막는 요소로 평가된다. 168개 위원회 중에서 구성조차 안 된 것이 18개 (11%)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모두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를 경시한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위원회의 연간 개최 횟수가 적고 1회 평균 회의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배정 예산액이 미미한 점도 이 제도를 형식화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자치 선진국들은 대체로 위원회제도를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의회와 단체장 및 공무원만의 역량으로 최상의 행정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분야별로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여기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 경남도와 시·군에 설치된 위원회가 자치행정의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 주체는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지만 이들만으로 최상의 행정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잘 구성된 위원회는 자치행정의 역량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분야의 위원회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지방정부는 분야별 지역의 인재를 적극 확보하고, 부족할 경우 그 범위를 전국적·세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야별 중요 정책 사안은 관료주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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