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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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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학부모 95% “청탁금지법 긍정 영향”

경남도교육청, 6000명 설문조사
교직원 95%도 “업무에 지장 없어”

  • 기사입력 : 2018-10-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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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학부모 95.8%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청탁금지 관련 체감 변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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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5.8%와 교직원 95.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 84.6%, 교직원 98%는 청탁금지법이 일선 교육현장에 잘 지켜지고 있고,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교직원 95.8%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88.5%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속 기관의 변화된 점으로, 교직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3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 26.6%, 부정청탁 관행 근절 22.1% 등 순으로 답했다.

    학부모는 교육청 및 학교의 변화된 점으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 23.8%, 선물 및 식사 접대 등 감소 20.6%, 인맥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 12.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강기명 감사관은 “경남교육청은 매년 300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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