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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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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최초 적발 시 ‘견책→감봉’ 상향

  • 기사입력 : 2018-10-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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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데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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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그러나 울산시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이 아닌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10월 초 기준)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사례 전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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